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대학생 제대로 보상받기




즐겁게 학창생활을 보내야 할때 의도치 않게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잘 알아보지 못해서, 법률적이나 의료 쪽의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1. 치료비용

2. 위자료

3. 후유장애

4. 휴업손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대 대학생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4번 휴업손해를 재댫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것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지않아서 빼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직자나 대학생의 경우에도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분들의 경우 언제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입원일 수에 맞는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인 89,566원의 80%를 1일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과 소송으로 인한 보상의 기준은 다르며, 기본적으로 소송을 통한 보상이 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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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퍼져있는 보상기준, 가해자측이 이야기하는 보상기준을 믿지마세요.


주당 얼마면 된다. 그래서 4주니 200만원 보상이면 잘 받는거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여러가지 치료비용과 함께 휴업손해 등등을 계산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부상의 크기가 크고 후유가 남을 거라고 판단된다면 꼭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 장애 등등 여러가지 골절/추간판탈출/인대/연골파손/척추 등에 대한 사고나 과실에 대한 잘못된 비율의 측정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상의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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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 - 잘 알면 알수록 보다 높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 경미한 사고/경미한 사고는 상담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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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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