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무리 교통 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운전하는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나 졸음운전 음주 등과 같은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오는 경우나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적지않은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교통사고는 보통 이렇게 합의계산이 되어집니다.


- 병원/치료비용

- 위자료

- 휴업손해금

- 향후치료비용


등을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 것을 계산하는 것에는 치료기간과 여러가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 그리고 부상부위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손해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상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오래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회복이 빨라서 3주진단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3.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합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언제 발생할 수 있고, 치료를 받는 중에 MRI 등의 진단기계로 추가적인 진단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치료가 끝나가는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급항목이 거절될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적 보상문제 문의하기]



■ 일반적으로...


치료비용과 함께 위자료의 일반적인 기준.

그리고 입원해있는 동안 일을 하지못해서 발생하는 휴업손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휴업손해는 20세이상 60세 미만인 분이라면 무직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기본적으로 3주진단이라면 치료가 끝난 뒤나 끝날때 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진단이 3주라는 이야지 후에 여러가지 증세들이 발생되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이나 여러가지 부상과 사고로 인한 사고등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때는 법률적으로 잘 아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무료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통계소득 실제소득, 치료비용. 위자료에 대한 보상의 전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 교통사고의 사고부위나 사고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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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상담, 경미한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법률적인 문제를 모른다면 전문가 -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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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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