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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조정방법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생각보다 높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소득이 줄었거나 매줄이 줄어드는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부담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납부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나 연금이 자동으로 높아지고 연락이 오지만 소득이 떨어졌을 때에도 직접 연락이와서 처리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좋겠죠.





■ 소득이 떨어진 것을 근거로 연금/의료 납입료를 줄여보자.


자영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소득이 줄었으니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을 조정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빠르게 국민연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나 폐업을 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의 서류는


소득감소 : 소득금액증명원

폐업 : 폐.휴업사실증명원


등으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홈텍스를 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 각 해당되는 곳을 통해서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도 서러운데...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빠르게 신청할수록 이런 금액이 빠르게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적용시기

7월 중 서류제출 하면 6월부터조정

8월 이후에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조정.


이렇게 된다고합니다.


...소득이 늘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이 이 두가지인데, 소득이 줄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확인하고 연락 후 의료보험/국민연금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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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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