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없을까?



실업급여.

실직을 한 상태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의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지 받지않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 이야기


먼저 자신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회사나 학원 등에 속해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용보험에 관한 것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을 방문한다면 가입기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3% 의 원천징수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특수용역의 경우


1. 자동차 운전원

2. 영업 종사자

3. 학원강사 / 학습지교사

4. 방문/통신판매자

5. 배달원


등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타인이나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용보험과 같은 보험들을 가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앞으로는 이런 프리랜서 직종이나 특수고용직들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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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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