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휴업손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나




자동차 사고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적지않은 분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는 들었지만 잘 알지못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치료비

■ 개호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치료비

입원중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하는 치료비용과 함께 향후에 필요로 하는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에 따라서 퇴원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용외의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애등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해야합니다.


▣ 개호비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부상을 당했을때 도움을 받는 도우미 비용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나 배설 보행 옷을 입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힘들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법률적을 그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직접적인 피해,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혐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그 들이 정한 기준이며 정확한 위자료에 대한 것은 치료기간이나 후유장애나 여러가지 등을 확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 휴업손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학생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지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개호비/위자료/휴업손해 등등은 여러가지 법률적인 기준과 과실비율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낄때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이 꼭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보다 큰 보상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 과실비율 산정, 휴업손해, 각종 보상에 손해가 없길 바란다면 무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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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상담, 경미한 사고, 보험상품문의는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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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양이네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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