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장에서 파울볼에 맞아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
야구에서의 파울볼이나 홈런볼 등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빠른 속도로 관중석에 날아가기 때문에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구장에서 공에 맞는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그물로 보호하는 부분이 넓어서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미국과 같은 곳은 생각보다 이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야구장에서 공에 맞는 사고는 "관객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구장 시설의 점검이나 예고 혹은 여러가지 주의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닌 모든 조치를 시행한 뒤에 발생하는 이런 사고는 "관람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본다는 것이죠.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파울볼 홈런볼과 같은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주위에 표지판이나 파울 시 불어주는 호각 등등 여러가지 주의할 것을 이야기 해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휴대폰에 시선을 빼앗긴 다음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판결을 보면 파울볼에 다친 관람객의 부주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익사이팅 존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문제로 인해서 어린 사람이나 노약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또 헬멧을 반드시 빌려야 합니다.
야구 경기장에서는 파울볼 홈런볼을 잡기 위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공을 잡고자 의자 사이를 뛰어가는 행동이나 빠르게 날아오는 파울 볼을 맨손으로 잡아보고자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니 혹시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최소한 장갑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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