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5주합의금 -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오늘은 미세먼지 등으로 시아가 좋지 않거나 비가와서 좋지않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아무래도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안전/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사고가 나게 되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사고가 났을때의 합의금 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사고가 발생했을때에 받게되는 금액을 통칭하는데요. 가해자가 측에서 피해자 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치료비용이나 후유장애나 업무를 못해서 발생하는 금액 등등과 위자금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1. 병원치료비용
2. 휴업손해금(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금액, 직업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등등
이를 받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사고에 책임지는 비율(과실비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달라지고, 치료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에서는 "과실비율"을 보다 명확하고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하고 휴업손해금 위자료책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고가 발생했을때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합의금액을 받으려고 여러가지를 쉽게 동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서류나 등록하게 되면 크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같은 것을 아무렇지 않은 서류. 다 동의하는 서류라는 식으로 서명을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요. 잘 확인하고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시점도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특히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은데요.
관행처럼 10:0의 원인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10:0의 과실비율 등이 존재합니다.
과실비율이 내게 적거나 없을 수록 보상금액 등은 높아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비율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확인하고 알아보세요.
◈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문의를 하게됩니다.
과실에 대한부분이나 차나 자동차 / 차와 자전거 / 차와 사람의 사고 그리고 휴업손해금의 계산과 각종 위자료 등의 계산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하단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소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를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한번 문의하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로펌과 상의하세요.
- 가해자 상담, 대물 상담, 경미한사고, 보험상품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위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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