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할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계약직 직장인의 경우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3.3% 원천징수만 내는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버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에만 기준에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직종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 현재는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수 있게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년이상 ~ 10년 이상 진행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급여일수가 다르다고 하네요.
기준만 맞다면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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