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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양이네집사 2022. 4. 13. 03:59

신혼부부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이 아닐까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이혼할 대 재산을 분할한다는 정도만 언급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재산을 5:5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된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신혼부부의 이혼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결혼 후에 맞춰가고 참아가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현재는 결혼을 한 다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해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바로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혼생활이 짧기 때문에 본인이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것들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을 반반 나눠서 샀다면 집의 권리를 반반 나누어 가지고 집/혼수를 했다면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은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단이나 결혼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준 것들을 돌려받는 수준에서 재산분할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 결혼 후 신혼기간동안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라면 기여도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이야기는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 위자료를 줘야하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혼에서는 위자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이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을 하거나 반대로 서로 잘못이 없는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 위자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결혼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문제들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이 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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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이나 결혼 후 재산의 형성이나 혹은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위책사유를 근거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 해결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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