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될꺄요?
맞벌이부부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 5:5인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혼시 재산을 5:5로 분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위자료의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영화의 재미와 흥미와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장치로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 반반 아닌가요?"
드라마를 보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절반이 나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바람과 재산분할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위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재산을 반을 가져가거나 다 가져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재산을 형성하는데의 기여도와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재산 등과 함께 결혼기간 등등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나 다 가져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남편이 집을 해왔고 맞벌이로 지내다가 남편이 외도를 했고 이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서 절반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결혼을 할 때 가져온 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산은 결혼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이 것의 권리는 남편에게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혼수를 아내가 했다면 혼수에 대한 재산은 아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부부의 기여도 등을 따지면서 그 재산에 대한 분할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요즘은 신혼의 맞벌이의 경우 각자의 월급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될만한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길지 않기 대문에 특유재산이나 수입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나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혼인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에는 맞벌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절반씩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의 위책사유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기준과 이유로 재산분할이 나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신혼부부를 지나서 결혼생활이 몇년이 되고 늘어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전에 남편이 사온 집의 가격이 몇억이 늘어났다거나 한 경우 결혼기간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하고 분할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