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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시 올바른 견인방법 사설렉카에 대응하기

고양이네집사 2020. 5. 12. 05:30

고속도로 사고시 올바른 견인방법 사설렉카에 대응하기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 다발지역에 인근에 렉카차가 몇대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다발 지역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어떻게든 견인을 해버리려고 하는 차량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량에 당하면 1m를 옮기고도 백만원의 피해를 봐야할 정도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 or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아야한다.


사고가 나면 몇대의 렉카가 달려들어서 견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1.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렉카 신청

2. 교통방해나 여러 협박으로 강제로 견인하려고할 때 무시하고 보험사 렉카 기다림

3. 손대게 하려고 하거나 렉카에 차 걸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4. 동영상 촬영이 힘들면 음성녹음이라도 하세요.


ps. 만약 강제로 견인을 하는 상황이라면 차량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 것이 이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시 "긴급견인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로 2차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렉카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조금 험하고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무섭게 보여야만 상대방이 말을 따르거나 공포감 때문에 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내가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면 헤꼬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강제적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뺏어서 던지거나 하는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극하지 말고 강제로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촬영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거나 녹취 증거를 남겨야만 수십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동영상은 꼭 녹화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강제로 견인하면서 동의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ps. 명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명함은 절대 받지마세요.


"명함 드렸죠? 받았죠?""네."

동의했으니까 받으신거잖아요. 안그러면 제 명함을 그 쪽이 받았을 이유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무작정 동의했다고 한다고 하니 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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