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입니다. 이유 없이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만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 불합리한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성희롱/ 등
2.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위방, 근로조건이 합의없이 낮아졌을 경우
3. 연장근로의 위반
4. 휴업으로 인해서 임금의 70% 미만으로 받는 경우
5. 회사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6. 권고사직의 경우
7. 가족의 간호나 육아를 위해서 휴가/휴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등 직장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힘들어 지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시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상황이 달라서 자세한 것들은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고 문의를 해야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입사할 때 약속된 일과 다른 일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약속된 근로와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약속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유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를 저렴한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다른 일을 배워야한다고 육체노동만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원래 약속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꼭 고용지원센터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