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단통법 정리 - 10월 1일 시행
간단하게 알아보는 단통법 정리 - 10월 1일 시행
요즘 단통법때문에 난리죠.
국가에서 핸드폰 가격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라는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단통법이 정말 나쁜건지, 좋은건지 정확한 내용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건지 많은 분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것을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볼가 합니다.
■ 보조금의 한도는 상승했지만 그 결과는 과연...
27만원 한도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대리점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면 34만 5000원의 보조금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높은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월 9만원이상 부가세 포함 10만원이거나 10만원이 넘어가야 하는 요금제를 가입했을시에만 가능한 할인이기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높은 보조금은 포기해야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낮은 요금제에는 그 낮은 요금제에 맞는 보조금 지급
월 3만원대 요금제면 10만 월 5만원대에 요금제에 가입하면 15만 뭐 이런식으로 진행이되고 여기서 대리점별 최고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낮은 요금제나 표준요금제를 사용할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크게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로 인해서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없지만, 싸게산 사람과 정가에 산사람의 차별"이 줄어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같이 호갱" 이되는 것이 단통법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약금 폭탄은 사실...
출고가 100만원 단말기에 30만원을 지원감을 받아서 70만원의 할부를 납부하고 있고,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약정을 못지키게 될 경우에는
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 위약금 + 단말기 할인액 = 위약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약금 폭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2년을 사용하고 그 기간을 체워야하는데, 휴대하는 물건이다보니 그런 것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폭탄을 맞게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 요금제를 하위로 낮출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요금별 단말기 할인이 되다보니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그보다 낮은 보조금으로 적용되어서 앞으로 진행될 할인에 대한 부분의 위약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다보니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가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만드는 규제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사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