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이혼 - 위자료 결혼식비용 등 어떻게?
요즘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는 분들이 적지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결혼전과 결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리고 그 생활에 서로가 얼마나 적응을 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살아보고 결정을 하자는 생각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분란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냥 헤어지는 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산 부부 "이혼"이 될까?
법적으로 부부관계도 아니였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관계에서의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는 아닌 사이
동거와 사실혼은 많이 다릅니다.
동거는 그냥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혼의 경우 주변이나 서로가 부부관계임을 명시하고 생활을 하거나 알리는 등의 사실상 혼인신고 외의 부부새활을 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식을 올린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들의 경우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드리나 지인에게 결혼을 한다고 알렸고 식을 올림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은 폭력/폭언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증거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등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기간이 오래된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입증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있었다면 이 것으로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가지 근거와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이를 주장을 해야 승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해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권리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일반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